약.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충북홍성 ] 약.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육순택
  • 조회수 : 208회
  • 작성일 : 13-07-26 13:06:41

본문

친구부탁으로약(당뇨)을약국에서지어서보낸는데택배에서분실하여변상하기로해는데자꾸날짜을미루고만있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보내신 약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269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이창희(초향구이) 2013-07-29
141265 건설 박희령 박희령 2013-07-29
141262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정숙 2013-07-29
141261 기타 대영레포츠 최진국 2013-07-29
141260 서비스 네시반 김진범 2013-07-29
141259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마영미 2013-07-29
141258 휴대전화 롯데홈쇼핑 박석상 2013-07-29
141253 서비스 씨제이 택배 구연목 2013-07-29
141252 자동차 변석현 변석현 2013-07-29
141251 기타 이너스뷰티 윤수정 2013-07-29
141250 휴대전화 sk텔레콤 곽도영 2013-07-29
141248 생활가전 피아노 이미라 2013-07-29
141235 서비스 신탄운전면허학원 박성수 2013-07-29
141234 통신 케이에스라이프 최준영 2013-07-29
141233 생활가전 상설재활용센타 김영강 2013-07-29
141232 생활용품 miz슈즈 최원석 2013-07-29
141231 기타 개인

처리중

과외비요
박수아 2013-07-29
141230 서비스 홍바 파티플래너 최주영 2013-07-28
141229 기타 대한통운 강성민 2013-07-28
141228 서비스 홍바 파티플래너 최주영 2013-07-28
141227 서비스 이브클라인 조민정 2013-07-28
141226 기타 티몬 김주영 2013-07-28
141225 서비스 결혼정보업체 박대수 2013-07-28
141224 기타 MAD BIKE 정진만 2013-07-28
141223 서비스 탑텐10 고은주 2013-07-28
141222 서비스 탑텐10 고은주 2013-07-28
141221 자동차 현대자동차 최성국 2013-07-28
141217 기타 슈스토리 배효정 2013-07-28
141216 자동차 애플모터스 류지홍 2013-07-28
141215 식음료 파워오투 이소정 2013-07-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