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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흥갈비 ] kt superpage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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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기섭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3-07-22 15: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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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고창에서 식당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게로 제목에 기제된 업체로부터 전화번호부 책과 지로영수증이 함께왔더군요
일전에 몇번 전화가 와서 그때마다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이름으로 신청한것처럼 왔길래 전화를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책에 광고를 넣었답니다
70세에 가까운 저희 아버지는 뭐가 뭔지도 모르시고 마치 제가 책자를 신청하고 확인 전화 건것처럼 말을 꾸며대는 영업사원의 말에 속아넘어갔더군요
하루 하루 고단한 몸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고있는 저같은 자영업자들이 전국에 수도없이 많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저의외에도 상당히 많을거라 생각하며 이들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 봅니다
조금 어리숙하거나 세상물정에 조금 어두운 사람들 마치 보이스피싱처럼 등쳐먹고 편히 발뻗고 자는지 참 궁금하네요.
아무쪼록 이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 저와 같은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무효란 계약 성립 당시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민법 제104조의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계약은 무효이며 방문판매법이 적용되어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았을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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