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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삼상조 ]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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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경호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7-17 11: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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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연히 길삼상조 설계사의 권유로 월삼만원 십년만기 상조에 가입을했고 17개월 51만원을 본인농협통장으로 자동이체을해갔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해지신청을했는데 이게왠말이니까  해지환급금이 49000원 도저히 이해가안되고 또 가입시에는 서류만한장써는데  해지시에는 해지양식및계약즘서 주민등록증사본 이렇게요구을하는데  저는해지약정서와증서을보내주고 주민증사본은못보내주겠더고하니  해지가안된다고 하는데 이해가되지안네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피해을보지않았으면하는 마음에 글을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요청하신 상조보험 해지환급금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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