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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르네코 ] 고장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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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 상우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7-23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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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상동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입니다.
금년 3월경 아파트에서 통합 설치한 홈네크워크 시스템의 전원이 안들어와서 화면이 나간 상태라 금년 5월까지 아파트 관리실 및 설치업체인 르네코에 수십차례 신고를 하였으나 전화연결안되다 5월 중순이후 겨우 콜센타와 연결이 되어 고장수리 신청을 하였으나  연락도 없고 수리도 안해주고, 하다가 6월 초경에는 이사라는 분과 겨우 연결이 되어 통화를 하고 사과까지 받고, 직접 방문하여 조치를 해 주겠다고 하여 놓고는 또 묵묵부답으로 일관되게 하여 오던 중 결국, 현관 잠금 장치까지  작동을 안하여 관리실에 연락하여 근처의 열쇠수리집에서 사제를 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초인종기능 밖에 안되는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 아내는 임신 7개월인 상태에서 방범기능도 안되어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살고 있으며 아파트 전체와 연결되어 다른 업체는 설치도 불가능한 상태 입니다, 이 사실도 르네코에 수차례 고지 하였으나 아무 책임없이 묵묵부답인 업체를 고발 하고, 본해배상을 요구 합니다.
이제는 너무 지친상태 이니 부디 조속한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홈네트워크시스템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되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 하자 발생 시 수리-교환-환불의 순서로 진행이 되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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