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억울하고 황당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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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관리비... 억울하고 황당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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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휘곤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3-07-25 1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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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행당동에 위치한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11년 6월에 세입자로 들어와서 현재까지 2년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월급쟁이이다 보니 평일같은 경우에는 아침 일찍 나가서 퇴근하고 밤늦게 들어오다 보니
관리사무소와 컨택할 일도 현실적으로 거의 없구요.
관리사무소는 6시에 칼퇴근 하고 당직으로 남아있는 근무자가 있다고는 하나
통화해봤자 자신은 당직일 뿐 업무내용은 모르고 다음 날 근무시간에 다시 문의 바란다는
얘기만 되풀이 하는게 고작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겁니다.
그동안 매월 나가는 관리비를 세부항목은 유심히 확인하지 않고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집을 통해 알게된 사실이 아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센터의 경우,
월2만원씩 매월 관리비에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관리비 항목을 다시 살펴 보니,
세대항목 란에 '유즈센터운영비'라는 계정으로 매월 2만원씩 청구가 되고 있더라구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아파트에 있는 공동 놀이방이나 독서실 등의 비용으로 알고
공동 사항이라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내는 비용인지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유즈센터운영비'라는 이 비용은 전 아파트 세대의 공동항목도 아니고, 세대항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 자체를 하지도 않고 있는 헬스센터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2년을 넘게 한번도 실사용이 없는데
매월 2만원씩 벌써 50만원이 넘게 청구가 되고 납부를 억울하게 해온겁니다.

관리사무소에 이의를 신청하고 환급을 요청하였더니, 관리사무소장의 변은 말 그대로 변명만 하더군요.

과거 2011년인가에 헬스센터 이용 포기각서를 쓴 세대에 대해서는 청구를 안한다.
해당 세대는 각서를 따로 서명한 적이 없기에 매월 청구 했다... 라는 겁니다.

또, 환급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아니 대체, 관리사무소가 매월 입주자들한테 관리비만 받아가는데에만 혈안이지,
정작 아파트에 대한 관리는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서 서명....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는 개별 고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게시판에 재작년에 공지를 며칠 했었고 그렇기에
그때 각서를 별도로 서명하지 않은 세대에는 일괄 부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도 매월 2만원식 26개월간 총 52만원이라는 돈이
헬스시설 이용비용으로 청구되었고 납부되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은 이 억울한 비용을 환급 받을 길이 정말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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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비에대해...'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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