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두산 아파트 등기권리증 왜 안보내는 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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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순관 ] 명지두산 아파트 등기권리증 왜 안보내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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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순관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3-08-14 0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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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저는 어렵게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두산 아파트</p><p>110동 1503(정**)를 분양 받았습니다.<br>
그런데 저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법무 법인 진주 선정했다면서 <br>
등기를 절차를 대행해준다고 2013년 5월 30일까지 등기비와 취득세를 보내라는 하기에 <br>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인출(3,800,000)하여 5월 29일에 보냈습니다.<br>
<br>
그런데 다른 입주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br>
저의 집 등기권리증은 수차례 독촉을 하였는 데도<br>
보내지 않고도 보냈다  라고 거짓말과 또 내일 꼭 보낸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등 <br>
수차례의 거짓말과 변명만 늘어 놓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있어요.<br>
<br>
벌써 돈을 납부한지 2달 반이 지났는 데도 공식적인 문서나 전화 한통 없는 법무 법인 진주의 형포에 분통을 터뜨리고 싶습니다  보통 법무사들이 하는 일을 법무 법인이 나서서 일도 처리해주지 않고 입주자를 무시하는 행위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br>
<br>
법무 법인이 서울이라서 지방에서 서울까지 갈 수 도 없으니 너무 분합니다.</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등기권리증을 보내지 않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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