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풍기 신청했는데.2주가되도 안보내줘서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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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냉풍기 신청했는데.2주가되도 안보내줘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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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기
  • 조회수 : 509회
  • 작성일 : 13-07-26 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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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24일자 매일경제신문 광고를 보고 냉풍기를 7월1일에 주문했습니다.
일반형 169,000원짜리 (주)엘엔피 1544-0179로 주문하고 1주일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않아 전화를 했더니
공장에서 제작이 밀렸다는 핑계를 대고 다음주화요일까지 보낸다고 해서 기다리니 또 미도착
다시전화했더니 이틀만 더기다리라...  3주째가되어도 미도착해서 전화로 환불요청했더니 지난주 화요일까지 미도착하면 환불해주겠다면서 미환붏.  월요일에 전화했더니 또 화요일 도착예정.  오늘 전화해서 환불요청하니 월요일에 물건 도착하게 하겠다며 상담원이 계속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려다 이런 업체에 주문한게 한심스럽기만하고 전화할 때마다 전화 사기가 안닌가 하는 의심도 됩니다.
빨리 환불해주길 바라고 이런 업체를 광고하게한 매일경제 신문에도 항의를 해야 하지 않나요?
전화하면 정말 열불납니다. 육두문자를 쓰게 만듭니다.
빠른 해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냉풍기에대한 배송일자를 계속 미루고만 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하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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