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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솔고바이오메디칼 ] 솔고 탄소메트 전자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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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치영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3-06-27 13: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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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메트는 전자자파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 구입을 했는데 메트를 키면 몸에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끄면 그렇지 않는 현상을 느껴 제품이 잘못될 수 있는지 회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전자파가 아니라 전기자기장 문제라며 전기 코드를 반대로 돌려서 꽂으라는 말을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이미 반대로도 수 십번도 더 꽂아보았다. 그러자 언제 구입하였냐고 물어보기에 한2주정도 지났다고 하자, 한 달 안에는 새 제품으로 교환이 된다고 하여, 구입처에 교환신청을 하라고 하여, 교환신청 후에 새 제품이 온 것이 아니라 흠집이 난 헌 제품이 온 것입니다. 머리 쪽 인조 가죽 부분에 무엇으로 긁힌 자국이 선명하게 3개나 있고 콘센트 부분도 시커머케 먼지가 끼어 있는 누군가가 아주 험하게 사용한 흔적을 가진 헌제품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일자를 확인하니 내가 구입한 제품은 제조일이 6월 로 되어 있는데, 교환된 제품은 4월로 되어 있는 황당한 제품입니다. 솔고의 탄소메트 제품은 전자파가 없는 제품이 아니라 전자파가 있는 아주 나쁜 제품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싱글메트 하나가 20만원이 되는 고가 제품이 전기장판하고 똑같다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교환이 헌 제품을 주는 것이라면 이것이 무슨 교환입니까? 도대체 상식적이지 않은 이들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탄소매트의 전자파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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