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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렌트카 ] 다시한번 렌트 예약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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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현수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07-29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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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초(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자동차 대여업에 대여전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시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인 경우 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가능하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약금(3만원) + 대여예정요금의 10%(8만원의 10%인 8000원) = 38000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만약 렌트회사에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줄 수 없다 하면 못 받는건가요?
또 한, 욕설하고 당일 렌트가 안되어 여행일정 다 취소된거 까지 포함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신고하고 싶은데 이건 불가능한건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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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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