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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현태 ] 통신업체 실수로인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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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현태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3-06-18 14:43:14

본문

날짜:  6월 11일부터~14일까지

업체명: 굿텔레콤

장소: 회현동 1가 208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분양홍보관

 5월 15일 경 저희는 굿텔레콤을 통해서 인터넷 전화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02)6116-8793, 02)6116-8795,

 02)6116-8792,02)6116-8794 저희는 분양영업을 하기에 전화번호가 제일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직접 설치하고 제거하고, 신문광고 및 인터넷광고 네이버키워드 , 문자tm발송 등을 진행합니다

이런방법으로 영업을 하면 하루에 4~5통 정도의 문의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고객을 아파트로 모셔 계약을 성

사하면 수수료가 나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6월 11일부터 14일까지전화가 4대의 전화에서 문의전화 한통없

었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착신되어있는 저희번호로 전화를 하니 또다른 분양홍보관으로 연결이 되어있었습니다

굿텔레콤에서 일주일전에 02)6116-8793, 02)6116-8795, 02)6116-8792,02)6116-8794 이번호를 또부여한것입

니다 어떻게 전화번호가 중복이 되었는지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4일간에 문의전화가 총 80통이 와있었습니다

저희가 연락을해서 바로 잡긴했지만  단지 전산에 오류였다는 한마디만 하고 아무런 피해보상이 없습니다

굿텔레콤이 고객에 대한 불친절한 행동 너무 화가 납니다

4일간의 아무것도 하지못한 댓가 , 영업에 금전적인부분 , 정신적피해를 요청하는바입니다


*첨부* 4일간 미통화내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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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업체에 인터넷 전화번호 등록후 타사와 중복등록되어 일하시는데 피해를 보고계시다니 무척 화가나실거라 생각됩니다. 제보 관련하여 업체에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 내용을 불이행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답변 관련 업체에 요구시에는 향후 물적증거 확보를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업체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법률적 상담 필요시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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