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게임 이용을 갑자기 정지시킨 겜임사의 어의 없는 기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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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엔씨소프트 ] 유료 게임 이용을 갑자기 정지시킨 겜임사의 어의 없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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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7-31 16:39:52

본문

게임머니 사기신고를 햇더니 다음과 같이
-다음-
고객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해 게임 기록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신고하신 아이템을 이동하신 과정에서 타인이 고객님을 의도적으로 속여 부당히 편취하였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임 기록, 대화 기록 상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을 사기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도움을 드릴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본 신고서는 기각 처리되는 점 안내 드립니다. -끝-

이러다니 게임상 정상 적인 거래가 이뤄 짐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래한 내용이 아래 와 같다며 게임이용을 갑자기 정지 시켜 이의 제기 햇더니 아래와 같은 상식도 없는 어의 없는 답변을

-아래-

계정 도용 관련 아이템을 습득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단순히 타인과의 거래로 습득하게 되었다고 기재하여 주셨으며,
관련 내용만으로는 고객님의 이의를 인정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아이템을 거래하실 시 고객님께서는 서버 내에서 보편적으로 거래되는 시세에 비하여 매우 높은 금액을 습득하셨으며, 이로 인하여 이득을 취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계정 도용과 정말로 무관하시다면, 아이템을 거래하게 된 과정, 아이템 가격을 설정하게 된 사유 등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끝-

게임상 빈번히 일어 나는 거래를 뭘 어덯게 상세히 설명 하라는 건지 이의 제기시 상대방 케릭명과 거래 내용 까지 올렷음에도 불구 하고 이런 양면 적인 답변으로 게임 이용 중지 라니요.. 정말 어의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사에서 이용정지를 당하시어 많이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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