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브로드밴드 ] 약정기간4개월 남았는데 위약금이 150만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차선경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3-06-24 14:58:22
본문
2010년 10월 부산으로 이사와서 낙동방송의 sk 브로드 밴드의 결합상품에 가입하여 TV,인터넷,전화를 사용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3년 6월 해지 하려고 업체에 전화상담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상담원이 3년 약정 기간 중 4개월 남았으나 가입했던 상품이 원래가 할인 상품이었기 때문에 약정을 다 채우지 않아서 해지 금액이 할인받은거 까지 총 150만원이랍니다. 한달에 사용 금액은 24,600원 정도 였고 3년 약정 중에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해지 금액이 더 많아진거랍니다. 그러니 4개월 남은거 다 채우라네요,,,
황당해서,,,원,,그래서 딴곳에 문의해 볼테니 위약금 내역서 보내달랬더니 ,,,한 시간 정도 후에 팀장이란 사람이 전화 왔더라구요,,,
그리고는 팀장 권한으로 10만원 정도에 해지 해주겠다네요,,,
팀장 권한이 그리 대단한 겁니까??
150만원을 1시간만에 10만원으로 깍아준다는게,,,ㅎㅎ
1시간만에 150만원이 10만원으로 깍일 수 있는 거라면 굳이 처음부터 왜 그런 말도 안되는 위약금을 제시를 한건지...
황당하고 화가나서 고발합니다.
2013년 6월 4일 상담하고는 시간이 없어 이제야 글 올립니다.
그 사이 어영부영하다가 또 한달치 요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갔네요,,
- 이전글화장실 리모델링을 했는데 세면대에 금이가있어요. 13.06.24
- 다음글물건 구입 후 10일만에 특가 세일 13.06.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