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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웹젠 ]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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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철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8-05 19: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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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웹젠에서 운영중인 R2라는 게임입니다.

이번에 이벤트를 해서 10만원을 캐쉬충전해서 99000원짜리 요단이란것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2011년 4월인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제 계정의 영구정지를 시켰습니다.

그이후로 게임을 그만두었습니다.

요근래에 친구에게 계정을 구해서 하다가 그친구 계정으로는 구매한도가 넘어서

제 계정으로 홈피에 접속하고 캐쉬충전하고 홈피상에있는 상점에서 구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접속을 할려고 보니 영구정지라 접속이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3년동안 잊고있다가 다시 시작하다보니 졔 계정이 블록이었다는것도 까맣게 잊고

결재를 했는데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의글을 올렸지만 계정블록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겁니다.

제가 억울한것은 계정블록이라면 홈피에서 로그인도 할수없고 캐쉬충전이며 상품 구매도

할수없어야하는거 아닐까요?

환불을 해주던가 아니면 딴 계정으로 옮길수 있게 해달라고도 부탁했지만

그것 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환불받을수있게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게임에서의 계정정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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