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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크프라이스 ] 위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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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윤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7-30 12: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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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메프에서 평창 블루캐니언 패키지를 보고 삿는데요 당시 업체랑 미리 통화햇을때 방없다고 빨리 예약해야된다고해서 그가격만보고 바로 삿거든요??근데 구매후에도 업체랑 연락하고 그랬는데 위메프에서 추가금액 문자날라온것도 아니고 당일날 가니깐 현금 7만원을 갑자기 달라하더군여?추가금액이있다면서
도착하니깐 그걸 말하더라고요 전화상으로 "아맞다 추가요금 7만얼마 있는건아시죠??"그럼 미리 방잡기전에나 예약후에도 충분히 말해줄수도 있는건데 당일날말하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위메프에 전화햇더니 지들은 기재해논건데 내가 안본거라고 신고해도 자기 잘못없으니깐 못들어가는건 제잘못이래요.신고하래요
너무 화가나고 태도와 상담사분들도 참...너무화가나네요 무슨방법없나요?제가 8만원내고 가긴햇는데 당시에 어떻게 할도리가 없엇어요 물론 제가 끝까지 안본것도 잘못인데 글씨도 작게써놓고 당일날 말하니깐 어이가없고 상담하는분도 신고해도 도움줗수없다는게...너무 화가나요 무슨방법없을가요???추가금액은 돌려받고싶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패키지상품의 추가요금발생에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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