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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올레 ] 팩스 요금에 부가서비스(발신자표시) 동의도 없이 가입시켜놔서 9년을 내다가 발견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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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백상
  • 조회수 : 347회
  • 작성일 : 13-07-24 1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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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팩스로 쓴다고 전화로 신청 하였는데 그이후 액수가  크지않은 요금이라 요금 상세내역을 몇일전에

야 확인했는데요. 아니 팩스에 부가서비스로 발신자표시 요금이 1500원 부가돼서 나옴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9년을 내니 대략 17만원이 돼더군요. 상식적으로 발신자 표시 서비스 신청됀 전화도 있고

거기다 누가 팩스에 발신자번호표시 부가서비스을 신청하겠냐고 KT에 전화을 했습니다

그러니 상세내역 확인안한 잘못도 있다면서 6개월치을 환불 해준다더군요 더이상 안댄다고 그래서 다시 애기했

했습니다 확인 안한 잘못 이전에 신청도 안한 부가서비스을 가입시킨 KT쪽의 잘못이 더크지 않냐고 그랬더니

1년치을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다시 뭐라 했더니 더이상은 안댄다며 9년전 자료을 자신들도 확인할수 없다며

5200원 기본료을 1년간 면제 해준다더군요 그래서 여태낸 부당한요금을 전액 환불해주지 않는한 못받아들인

다고 한후 여기다 글올려봅니다 전에 전화도 KT쪽에서 자기들 유리한요금제로 임의 변환해서 환불 받은적이

있는데요 KT정말 맘에 안드네요 이번건해결대면 싹 빠꿔 버려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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