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어컨고장수리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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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시카 ] 자동차에어컨고장수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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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식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08-13 16:35:59

본문

복잡한 사연들을 해결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4.24. 중고차매매상 (주)제시카로부터 트라제XG를 구입하여 사용중 에어컨을 처음사용하려는데
시원한바람이 나오질 않아 정비공장에 가서 점검을 받으니, 에어컨 콤푸렛서가 고장이라하여 수리비를
(주)제시카에 요청하니 거절하는데,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해결방안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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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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