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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아고속해운 ] 여행관련 불편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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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옥주
  • 조회수 : 144회
  • 작성일 : 13-08-12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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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전 어제 드림호라는 고속선을 타고 부산으로 입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아고속의 일방적인 변경으로 인해 2시간30이면 올 거리를 6시간이나 걸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발시간도 2시30분이었는데 12시30분으로 앞당겨 졌구요.
1박2일로 간 여행이라 대아고속의 행태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반나절 일정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10시경 따지니 무조건 그 배를 타랍니다. 타 고속선은 손님이 만원이라 태울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두에 도착해 있으니 전화가 와선 그때서야 고속선을 타게 해주겠다느니
말을 바꿉니다.

전 이미 도착해서 카멜리아란 배에 승선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애초에는 배가 없어서 그렇다는 말을 늘어놓더니 그런식으로 말을 바꿔 버립니다. 고속선과 그냥 일반 배는
운임차이도 날텐데 전화한통없이 문자만 하나 보내서 바뀌었다고 하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고 즐거워야 할 여행에서 불쾌함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통화료 및 배편에 대한 차액 및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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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될 경우 보상할 책임이 있으며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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