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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트니스 마크짐 ] 사가정역 휘트니스 마크짐 환불요청 금액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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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길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13-08-02 14: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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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서울에서 지내다가 집안문제 때문에 급하게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직장근처에 있는 헬스클럽 6개월을 5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사정을 하고 환불요청을 했고
저에게 더 유익한 양도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5월달에 양도처리해주겠다고하였지만 최근까지 양도처리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오지도 않고, 제가 연락을 하면 관계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회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헬스클럽 환불법에 바뀐것을 알고 헬스장에 전화를 하였습니다.
양도처리가 되었고 30만원을 돌려줄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제시했을때는 4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였지만, 양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저와 상의도없이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환불법이 바껴서 다시 가격 조정을 해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안된다고 하고 제가 소비가 고발에 신고하겠다고 너무 불공평하다고 했으나 어디 신고해보라고 너무 당당하게 나와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억울합니다. 3개월이나 지났는데 저에게 돌아온건 30만원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신후 양도가 되었다며 동의없이 가격까지 낮춰 환불이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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