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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든필라테스 ] 온라인 전단지제작회사와 택배회사 그리고 택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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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창희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8-12 21:33:23

본문

1,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상품이 구매자에게 안전하게 도착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판매완료까지 확인하는 것이 판배자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2, 택배기사 혹은 택배회사는 온라인판매자의 상품을 온라인 구매자에게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전달하는 것이 의무라 생각합니다.

헌데, 접수가 된지 5일이지난 상품의 도착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도착하지 않은지도 모르고있으며, 구매자가 직접 문의 하였을때나 허둥지둥하며 택배기사의 연락처만 알려준 판매업자와 5일이나 지난 상품을 장마를 핑계로(상품이 전단지4000부인관계로) 훼손하여 전달한 택배기사혹은 회사 두곳중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판매자 측에서는, 본인들이 상품접수한 날에는 비가 오지 않았음으로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일이 벌써 7월 21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 어느쪽을 고발해야 하는 건지도 알려줏ㅔ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시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물품을 일방적으로 맡긴 후 분실된 경우 보상요구 가능하며, 오픈마켓인 해당 쇼핑몰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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