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계약금을 돌려주지않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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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렌트카 계약금을 돌려주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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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광만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8-05 22: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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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제주도 여행을 하기로 하고 렌트카를 예약했습니다.
날짜는 7/24일.  제주몬딱여행(064-723-7771)
기간은 2013년 8/10~8/11  금액은 \405,000원에
스타렉스 12인승 2대를 빌리기로 하고  계약금 \200,000 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여행을 취소해야해서  렌트카도 취소하려니
취소는 되는데 계약금은 위약금에해당된다며
한푼도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시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사유를 물어보니 보내준 메일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당시  메일확인하라는 문자는 받았지만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말을 듣고 메일을 보니  몇장의 안내문말미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5일전 환불은 40%라고
그럼 \80,000 이라도 달라고 하니까 전액에 대한 환불금이라 내가 도리어 \40,000을 더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말대로 성수기라 차는 얼마던지 다시 렌트가능할텐데 말입니다.
 참고로 제주몬딱여행사에서 보내준 메일을 메일로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자동차 렌트후 개인사정으로 취소요청 하셨는데 계약금이 전액 위약금이라며 거부하고있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사정에 의한 계약 취소시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 취소 통보시 예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하고,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 중 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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