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윌바디랩8다이어트 건강상의 이유(깁스)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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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주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7-11 0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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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요법(사우나) 등 해당 서비스의 90% 이상을
사실상 이용하기 힘들어진데있어
이 서비스가 8/31일까지 사용을 완료해야하는 것이라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이용을 1회라도 한것이 아닌데
해당기간 만료 후, 70%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해당상품의 금액이 550,000원인데,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인데 해지수수료로
30%(165,000원)이나 물라고 하는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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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해당이용권 구입후 사용을 전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요청 하셨는데 전액을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기간 경과시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