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계약 과다 광고 및 이용약정 일방 변경에 의한 조건없는 해지 요청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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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브로드 유선방송 ] 가입시 계약 과다 광고 및 이용약정 일방 변경에 의한 조건없는 해지 요청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학봉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8-12 14:41:52

본문

티브로드 유선방송(서울 광진구)을 이용하는 고객입니다.
12년 5월 최초 계약 한 3년이 만기됨에 따라 타 방송사로 바꾸려 해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티브로드 측은 다른 iptv나 자사의 방송이나 다시보기등 모든 프로그램이 비슷하다며
타방송으로 가는것을 적극 만류 및 이용요금 할인을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방송은 타 방송에 비해 채널수가 적음은 물론 무료 프로는 지상파3사외에는
찾기가 힘들정도였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여 좀더 써보자 하고 근 6~7개월간 사용을 해왔으나 최근 지상파마저
3주후에 무료로 전환한다는 공지를 일방적으로 해오기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티브로드측의 답변은 정책 및 계약 변경에 의한 해지는 불가하다 차라리 요금을 추가
할인해줄테니 더써라 라는 답변만 왔습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할인하며 저품질 제품 사용이 아니라 처음 약속과같은 서비스를 제공 못할거면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겁니다.
공급자의 사정에 의해 변경 및 가입시 과다광고에 의한 현혹 행위로 가입을 권장하고 이제와
난모른다 식의 해지 위약금 요구 및 무조건 해지 거부는 잘못된것이라 생각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유선방송의 해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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