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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한종합상사 ] 약속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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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선경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8-01 14: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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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6월23일날 제품구매후 현금으로 자동이체 했습니다...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전화가 와서 수요일
6월26일까지 받으실꺼라고 하더라고요...근데 2주가 지나도 오질 않아 다시 연락을 했더니 주문상품이 밀렸다며 죄송하다고 하시더가고요...그래서 언제까지 올수있냐고 했더니 돌아오는 목요일(참고로 월요일날 통화함 7월8일)날 꼭 받으실꺼라고 하시더라고요...이건 마지막 통화고 그전에 한번더 통화도 했었고요...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상품을 받질못해 다시 전화하려 했는데 전화번호를 잃어버려 찾다찾다 시간이 흘러 7월25일쯤
연락을 해서 화를 내며 취소해 달라했더니 어제 발송되서 7월26일날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필요없다며 취소해 달라했더니 이미 발송됐는데 어쩌냐면서 받고나서 연락달라고 하시더라고요...그래서 물건을 받고
전화를 해서 다시 택배로 보낼테니 취소해달라고 했는데 취소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일기간중에 물건구입을 한 상품은 취소가 안된다고 하시는겁니다...제가 화가나서 막 머라고 하니 전화를
다시 주겠다며 끊었는데 다시 전화와서는 담당자가 휴가라 월요일날 온다며 그때 다시 전화를 하신다고 합니다.담당자가 한사람 밖에 없냐고 물었더니 한사람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이럴땐 어찌 해야하는지...
제가 임신중이라 왠만해선 화를 안내고 전화하면 화나구 하니 마냥 기다리다 기다리다 한달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더라구여...도저히 화가나서 못참겠어여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제품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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