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란토 ] 운동화 불량의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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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혜림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13-07-12 18: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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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사고나서 한번신고 외출했는데 많이 돌아다닌것도 아닌데
신발을 보니깐 옆라인쪽이(옆테두리) 실밥으로 박아있고 그위로 본도칠로 되있더라구요..
근데 어떻해 되게 신발사고 처음딱 신고 나갔는데 그것도 얼마신고 돌아다닌것도 아닌데
신발이 트더 졌더라구요...
근데더 이상한건 실밥으로 박아있는게 보니깐 박음질이 아예 안되어있더라구요..
불량이 아닌 다른 한쪽신발은 박음질이 잘되어있더라구요 불량인 쪽이랑 틀리게
그래서 쇼핑몰전화하니깐 한번봐야 한다고착불로 보내라고해서 보냈더니 한다는 말이 교환도 안되고
그렇게 불량인 신발을 저한테 다시 보내준다는거에요...
무조건 한번 신었기때문에 안된다는거에요...
이럴땐 어떻해 해야하나요?
무조건 교환안된다고 하는건 좀 아니진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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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 신발의 하자로 인한 처리가 되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착화하신 신발에 대하여 초기하자를 인정치 않을 경우 심의기관에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으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