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애견센터 ] 애견센터 분양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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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서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7-07 02: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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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에 분양했구요
순종맞냐구 했을때 순종이라구 했구요
계약서에도 포메라니안 이라구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니 애기가 점점 스피츠 종이 되어 가길래
알아보니 스피츠+포메라니안 믹스견 이였어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해서요
환불이나 교환 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정이들어서 환불하기는 그렇지만 사기당한기분에
차액이라도 돌려 받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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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애견센터에서 사기분양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