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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조이뉴욕 ] 미배송 안일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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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깜찍해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8-05 15: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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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3일 네이버체크아웃으로 손톱깍이종류인 네일니퍼를 구매했습니다.
만원이구요.
25일배송완료로 뜨는데 전화도 없고.물건도 안 오공.
판매처에 문의하니 택배기사들이 들고 있을꺼니 전화해보라며 전화번홀 알려주더군요.
전화하니..저희동네 담당 택배기사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너무 성의없이 돈 계산하고 물건 못 받았는데도 계속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
열받습니다.
환불이든 뭐든 처리를 해주려고도.사과도 없고.
택배를 기다리랍니다.
택배사쪽에 연락은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와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에 대한 미배송에도 불구하고 배송완료처리로 해놓고는 정확한 확인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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