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예약완료 후 방문했는데 사업자과실로 방을사용할수없게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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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솔가펜션 ] 펜션예약완료 후 방문했는데 사업자과실로 방을사용할수없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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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환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8-02 2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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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름휴가를맞이하여 8월2일3일 1박2일간 해남솔가펜션 방을 2주전에 예약했습니다. 중간에 전화로예약확인까지 받았었는데 8월2일 오늘 5시경에 펜션에 방문하였더니 사업자가 까먹은관계로 예약한방을 사용할수없게되었다는 통보를받았습니다. 일단 방값19만원을 그자리에서 환불을받았는데 그 외에 용인에서 해남까지이동하는데 소요된시간과 유류비 휴가계획에차질이생긴것등에관해서 사업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을줄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추가적으로 보상을 요구할수도있는건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의 과실로 펜션예약이 취소가 되어 무척 당황스러우시고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숙박 예정일 당일에 예약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측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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