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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싼바지 ] 옷을 샀는데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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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슬퍼요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3-08-12 0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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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옷을 11만원 짜리 2개를 샀습니다.
입어보고 사려했는데 여름이라서 땀 때문에 못 입어보게 하더군요.
솔직히 기분 나빴습니다. 늘어지는옷도 아니고 린넨 소재 같은건데..
그럼 여름옷은 어떻게 장사하나요?
22만원치나 샀는데 세일 이런건 없었고 신용카드 할부2개월로 끊었습니다.

집에와서 입어보니 역시나 옷이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하나는 자켓인데 주머니가 뜯어져있었지만 옷집 사장이
손을 이쪽으로 넣는게 아니고 이쪽으로 넣는거라고 해서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샀습니다 ㅠㅠ;
하나는 원피스인데 집에와서 입어보니 할머니 옷같아서;;

그래서 환불하고 싶은데 택에 환불안된다고 적혀있더군요.
교환을 하자고 하니 잔액도 안돌려줄것같고, 그럼 돈을 또 써야 한다는 말이 잖아요..
가격이 안붙어있는옷도 있던데 교환하려고 하면 부르는게 값일거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ㅠㅠ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가 마음에들지않는데 환불이 불가할것같아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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