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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윙키걸 ] 신발을 샀는데.. 이래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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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은희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08-12 13: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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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쇼핑몰에서 사고 며칠지나서 이모양이 되었는데...
사진을 한개밖에 첨부를 못했는데 굽있는데가 다 벌어져있어요.
십일도 안되 물건이 이모양이 된건 물건자체에 하자가 있는건데. 일주일지났다고 환불이
안된다네요.
그냥 넘기기엔 너무 억울해서 문의드려봐요.
이물건 환불이나 교환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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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1항)품질상의 하자를 판단해야만 배송료를 부담할 사람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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