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에서 구매한 불량 운동화. 일주일만에 파손된 후 a/s 거부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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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키 ] 나이키에서 구매한 불량 운동화. 일주일만에 파손된 후 a/s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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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정훈
  • 조회수 : 19,035회
  • 작성일 : 13-08-14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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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구매하신 나이키 에어 운동화가 일주일만에 뒷쪽 에어솔이 터져서 못신게 되었습니다. 환갑이신 아버지는 저녁 산책갈때만 잠깐씩 신으셨어요. 과격한 운동을 한 것도, 그렇다고 비포장도로를 다닌것도 아니고, 발사이즈 255, 몸무게 겨우 60kg이신 아버지께서 저녁에 산책할 때 잠깐씩 신으시던 신발이 일주일만에 에어가 터져버렸습니다. 저녁에 운동하러 나가실때만 신으셨고, 실 사용시간이 10시간도 채 안됩니다. 신발 에어솔이 불량이라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진 것으로 보이는데 외부충격이라며 A/S를 거부당했습니다. 황당합니다. 외부손상? 칼이나 뾰족한 것에 찔렸답니다. 뒷축에 있는 부분이 바닥은 멀쩡하게 옆부분만 터졌는데 외부손상이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여 소비자고발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제품 불량이 아니라며 보상을 거부합니다. 고객센터에서는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제품 하자가 아니라며 불만이면 다시 A/S를 보내라는 말 뿐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신문, 방송매체 까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과실로 몰아 갑니다. http://sports.hankooki.com/lpage/life/201112/sp2011120413562695530.htm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976816_5780.html http://news.sportsseoul.com/read/life/477653.htm?ArticleV=old http://foto.sportschosun.com/news/ntype2_o.htm?ut=1&name=/news/life/200710/20071019/7as2700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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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운동화의 하자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다만, 나이키 제품과 관련해서는 저희쪽으로도 수차례 제보가 들어왔고, 취재를 진행했지만 업체쪽에서는 대부분 소비자과실로 간주 환불을 비롯한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서 출판된 관련 기사들을 참고바랍니다.  나이키는 어떤 민원처리에도 업체입장만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중재의사가 없음으로 피해구제를 도와드리지 못하는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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