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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아이 ] 4월30일 주문한 하복대금을 지불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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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란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8-13 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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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유아용품 인터넷 업체에 4월30일에 하복을 주문했으나 2달이 다되도록 보낸다는 얘기뿐 보내지 않아 주문취소를 했는데 대금을 아직 돌려주지 않음. 전화도 잘 안받고 겨우 전화 통화하면 오늘 들어온 돈이 있으니 보냈겠다는 이야기뿐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도 해서 보냈는데 저 개인돈도 아니고 어린이집 돈이기에 저희는 늘 감사를 받습니다. 업체의 불성실한 태도에 속이 상합니다.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은 업체가 대표자도 바꿨습니다.  내용증명한 내용 첨부 밑에 업체에 올린 글과 업체가 제 메일로 주문확인메일을 보낸 것을 보냅니다 늘 답변은 n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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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어린이집에 필요한 유아용품 구입후 배송도 환불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환불지연 혹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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