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계속 연기하고 안해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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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스포츠센터 ] 환불을 해주기로 했는데 계속 연기하고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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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은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8-13 14: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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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경 헬스장 방문하여 등록했습니다.
선착순 몇명 마감한다는 PT트레이닝 광고를 보고 방문을 하여
PT트레이닝 등록을 하고 다음날부터 2일정도 운동을 하러 갔으나,
광고와는 틀리게 PT선생님은 정해진 시간에 오지 않았고 이유를 물어보니 개인사유로
몇일 후 부터 올수있다 하였고, 그과정에서 스피닝이 재밌어 보여, 스피닝으로 종목을
변경하여 많은 기간 결제하면 싸게해준다는 말에 혹하여 6개월 카드 결제를 하였습니다
(330.000원 3개월할부)
몇일뒤 회사 사정으로 꾸준히 운동을 못할것 같아서, 환불 요구를 하였으나,
헬스장 사정이 어려우니 7월에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여 7월까지 기다렸다가
7월초에 헬스장 방문을 하였으나 카드결제한지 너무 오래되서 인지 바로 취소가 되지
않았고, 따로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한지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환불을 못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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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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