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단탑병원 ]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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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욱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7-17 1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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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주의로 왼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통째로 뽑혀
위쪽으로 들리게 되어
저희 동네 ‘검단 탑병원’이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워
그 과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치료 직후에 담당 직원 분께 치료내역을 설명해 달랬더니
현재 발톱을 적출하고, 그 자리를 봉합한 상태이니
이틀에 한번은 소독을 해야 하고,
적어도 이틀정도는 상처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 되고,
술 담배는 엄격히 금하고,
2주 후에 반드시 봉합된 실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의사항 전달과 함께
내용이 적힌 메모를 주었습니다.
추후,
소독하는 과정조차 상당히 고통스러워
진료 후 첫 주에 이틀 간격으로 소독을 하고,
둘째 주는 아예 소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독하는 과정도 제 상식이상으로 고통스러웠기에
상처부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후 둘째 주는 별 통증이 없길래 지내다가
2주후에 반드시 실밥을 제거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
지난 주 금요일에 주안에 있는 ‘인천사랑병원’을 방문하여
실밥제거술을 받으려 했습니다.
제가 다음날인 토요일에 병원을 갈 시간을 낼 수 없어
금요일에 업무가 많이 밀린 상황에서도
바쁜 일정을 쪼개어 ‘인천사랑병원 정형외과’를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정말 너무나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봉합한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사분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봉합술 후에 주의사항까지
전달을 받았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본 의사 분이
“확실히 전혀 봉합한 흔적이 없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황당하여 치료를 했던 ‘검단탑병원’에 질의를 했더니,
치료 후 설명을 잘못 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병원의 그런 행태에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병원 측에서 의료진이 착각하여 환자에게 잘못 설명한 말 한마디에
환자는 개인적인 바쁜 일정들을 뒤로 미루며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병원을 왕래하며 곤혹을 치르는데,
병원 측에서는 그냥 환자에게 전화 한통으로 상황 설명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 하는 거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의료진이 잘못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책임을 질 일이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저로서는 아쉽지만
이런 경우 금전적인 보상을 해 줄 법적인 장치는 없을 듯 합니다.
병원측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배경엔 확실한
장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금전적인 보상보다는 성의 있는 사과를 원합니다.
병원측의 잘못으로 환자가 가져야 하는 고충을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갑’의 입장에서 환자를 병원운영의 수단인 ‘을’로 보는
비뚤어진 관점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환자를 다루는 응급실에서
비록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의료진도 사람이기에 발생할 수도 이런 실수에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건
본건의 본질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좀 시간을 거슬러 올라
처음 응급실에서 진료 접수를 할 때였습니다.
저와 와이프가 응급실에서 접수대기를 하고 있는데,
접수하시는 분이 와서 “어디가 아파서 왔느냐?” 하시길래
제가 “사고로 왼쪽 엄지발가락 발톱이 뽑혀 위로 들려서 왔다.”고 하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 보시더니
“정말 발톱이 뽑힌건 맞냐?” 반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의도로 그렇게 물어보신건지....
정말 그 당시 심정으로는 그 분이랑 대판 싸우고
다른 곳에 진료를 가고 싶었지만,
발에 전해오는 통증이 상당해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마치고 집에 오니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병원이나 관계자의
행태를 지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의 소견으로 ‘최소한의 성의있는 사과’란
병원측의 잘못으로 환자가 받지 않아도 될 진료를 받고
헛걸음으로 다시 돌아간만큼
병원측에서도 이와 관련된 적어도 한 분쯤은
피해환자를 직접 찾아가 얼굴을 보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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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치료받으신 해당병원에서의 잘못된 진료설명과 그로인한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