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수수료따로받는게 정당한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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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지하상가 ] 카드결제 수수료따로받는게 정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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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주연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8-11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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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상가에서  만원짜리 이하의 옷을 카드로구매하면 항상
수수료라는명목으로 천원을 더 받는데요..
싼옷이라 수수료까지떼면 남는게없다고...말을하는데요

편의점에선 어쩔수없는상황에선 500원짜리껌하나도
카드결제를해주는데....
만원에 천원이면 십프로를떼가는건데...작은돈이아닌데...
이게 합법적인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의류매장에서 카드결재시 부가세를 받는것과 관련하여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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