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록수가구 ] 선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고 환불도 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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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영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7-19 14: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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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가격이 16만5천원인데 화이트라 2만원 추가된다 하여 모두 18만5천원 입금해 드렸구요,
원래는 한 열흘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3주가 넘게 연락이 없으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금방 해 주신다며 일주일 정도 더 걸릴것 같다 하셨습니다.
이예 그 말을 믿고 기다린지 2주정도가 더 지나서 전화를 계속했는데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서 시간만 흘러가고, 다행이 두세번 통화가 더 연결되어 물건을 보내주시지 않는것에 항의하였으나,
계속 며칠안에 보내준다는 같은 말만 하셨습니다.
두달이 넘은 시점에 저는 너무 화가나서 며칠 기한을 드리고 그 기한내에 물건을 받지 못하면 환불해 주셔야 한다며 못을 박았으나
당시에는 알겠다 하시더니 역시 물건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를 드려 연락처를 받고 제 계좌번호는 알려드려 제가 입금한 금액을 다시 제 계좌로 보내달라 말씀드렸으나
한 이틀걸릴거라 하시더니 역시 입금은 해 주지 않으시더군요~ㅠㅠ
화가난 제 남편이 최후통첩이니 며칠내로 입금해 주시라며 다시한번 전화를 드렸고 지켜지지 않을시엔 소비자고발조치 하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벌써 몇주전 일입니다~~제가 너무 바빠 제 권리도 제대로 못찾고 다니는 탓이겠죠~~
아무튼 경고조치 해 주셔서 저의 잃어버린 시간과 돈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 마음뿐입니다~~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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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