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계약취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까르르스타 홍대점 ] 일방적인 계약취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근애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8-14 10:12:18

본문

저희 아이의 돌잔치를 하기위해 까르르스타 홍대점에 10월 27일로 계약을 했습니다.
돌잔치 날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게 갑자기 8월 5일 전화가 와서 건물주와 재계약을 못했다며 행사를 9월까지
밖에 못한다며 죄송하다는 말만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뒤로 전화도 없고 , 아직까지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건물주와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고객만 유치해놓고 무책임하게 취소시키는 행태에 화가나이미 결정난 상황에 어찌할 상황도 못되 , 어떠한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을 하신 자녀분 돌잔치의 업체측 일방적인 계약취소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616 통신 멜론 조은영 2013-08-14
144613 서비스 쉬즈애비뉴 정보람 2013-08-14
144612 서비스 김성미 2013-08-14
144610 기타 엘리시아 이민정 2013-08-14
144609 서비스 장독대옹기국수 주유린 2013-08-14
144608 기타 초콜릿 김혜선 2013-08-14
144605 생활용품 나이키 신정훈 2013-08-14
144602 서비스 리버벨리리조트 허익성 2013-08-14
144600 생활가전 부산글로리콘도 김봉수 2013-08-14
144599 통신 스카이라이프 문일수 2013-08-14
144594 금융 우리은행 최재명 2013-08-14
144593 기타 메종드노리타 장희선 2013-08-14
144592 생활가전 LG 권지은 2013-08-14
144591 기타 로또몬 현수정 2013-08-14
144590 생활용품 나비드(주)

처리중

배송비
신호섭 2013-08-14
144589 기타 삼성엡스토어 배진용 2013-08-14
144588 기타 인터넷쇼핑몰 나효남 2013-08-14
144587 기타 꿈에그린인테리어 곽시연 2013-08-14
144586 서비스 kfc 최유진 2013-08-14
144585 기타 TATE 이상미 2013-08-14
144584 기타 워너비걸즈 윤아영 2013-08-14
144583 기타 샵피라 권성희 2013-08-14
144582 기타 꿈에그린인테리어 곽시연 2013-08-14
144581 유통 패션다이빙 최창재 2013-08-14
144580 유통 클릭샾 계은희 2013-08-14
144579 기타 수아빈 전유진 2013-08-14
144578 기타 매치샵결혼정보회사 고정근 2013-08-14
144577 통신 호남방송 이여진 2013-08-14
144576 생활가전 아이리버 전영신 2013-08-14
144575 휴대전화 지방시 김광성 2013-08-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