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많아지니까성수기라빙자하여,쿠폰을거부하는한화리조트를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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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스튜디오 ] 고객이많아지니까성수기라빙자하여,쿠폰을거부하는한화리조트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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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훈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3-07-04 14:59:19

본문

저는허*으로2013.7.15~2014.7.15기간에한화자동차보험을가입하고,몇일전에우편으로한화리조트객실30%할인쿠폰을받았읍니다.쿠폰에명기된대로2013.7.29(월)~2013.8.1(목)까지한화리조트객실을이용하기위해tel.02-729-5330으로전화해서직원박**양과통화해서예약을부탁했읍니다.그런데한화리조트직원박**양은전화로말하길성수기2013.7.20~2013.8.24일까지는쿠폰적용이안된다는황당한얘기를들었읍니다.고객허*은그러한말은자금내가소지한쿠폰에글자로명기된것이없고,사전에통보받은바도없으니예약해달라고하니,직원박민경양은한화보험에서고객들에게통보해주지않았다면일방적으로전화를끊었읍니다.한화리조트에서발행한쿠폰을성수기에고객들이많이몰리니까,거짓말로고객들을기망하여30%할인적용을거부하는한화리조트회사에대해강력하게항의하며쿠폰에적힌문구대로할인율이적용되기를바랍니다.고객허*에게010-****-****로답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험가입 후 지급받으신 리조트할인쿠폰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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