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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수강산 ] 자동차 수리비 과다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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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숙영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8-20 22:25:08

본문

자동차 수리 정비업체에 고장 수리를 맡겼을  때 300만원의 견적을 받았고, 수리 후에 자동차를 찾으러 갔을

떄 처음 말한 금액과 다르게 부과세를 포함하여 4,356,500원을 카드로 결제요청하는 과정에  현금은 390만

원에 결제를 요구 받았습니다.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과 수리 후 금액이  터무니없이  다르고 사전통보없이  수리해놓고  금액을 강요받아

부당하게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제된  수리비 내역서를  다른 정비업체에  문의하니  과다부과와  인건비 이중청구되었다고 하였고

사전통보도  없이  금액을 임의 조정하여  자동차업체에  전화하여 항의 했으나  자동차를 다시가져오라

고하며  차를  해체해버린다고  인건비를  다시주라고  하였습니다

통화내용중에  본인들이  저희한테  통보안했던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수리하고 요금을 청구한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금액을 처음 제시하였더라면 수리하는 것을 분명 재고하였을 것입니다.

빠른 선처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자동차 수리비 과다 청구로 몹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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