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제품의 환불 운송료를 소비자에게 내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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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MY TIME ] 오배송된 제품의 환불 운송료를 소비자에게 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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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미경
  • 조회수 : 612회
  • 작성일 : 13-08-22 14: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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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in my time이란 인터넷 신발 판매 사이트에서 샌들을 구입했으나 오른쪽만 두개로 오배송 되었습니다.제가 금욜에 꼭 필요한거라 목요일까지 다시 배송받을 수 있는지 전화로 확인후 월요일 반품처리 되었구요 오늘이 목욜인데 아무 연락이 없어 전화를 다시 해보니 어제 반품 확인되서 오늘 배송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필요없으니 환불해달라고..반품시킬때 분명히 목욜까지 안오면 환불해야한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보내준다했거덩요~~그랬더니 운송장 번호를 불러줬어야 반품확인후 어제 출고시켰는데 저의 책임이라며 운송비를 제하고 환불해준다는 겁니다.물놀이때 신으려구 싸구려 샌들 주문했다가 저녁에 출발해야 하는데 이제 쇼핑도 다시 해야하구 기분만 상했는데 운송료까지 제가 부담을 해야 환불을 해준다니 너무 억울합니다.운송료라고 해봐야 얼마 안되지만 업체의 실수로 오배송 된거였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하지도 않은 운송장번호 운운 하며(제겐 그런말 하지도 않았거덩요.택배기사님도 제가 맡긴 물건 찾아가신거구요)자기들은 잘못이 없는것처럼 제게만 뒤집어씌우니 적은금액이라도 이런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길 바라며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샌들을 오배송해놓고는 배송비공제후 환불가능하다니 몹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업체측과 과실로 반송하는경우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며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환불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측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 촉구 하실 수 있으며 업체에서 게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시 부득이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등 법으로 해결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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