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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홍성 ] 약.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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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육순택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7-26 13: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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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부탁으로약(당뇨)을약국에서지어서보낸는데택배에서분실하여변상하기로해는데자꾸날짜을미루고만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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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보내신 약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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