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롯데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명은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3-08-29 11:57:14

본문

안녕하세요..
어제 오전중에 롯데백화점 온라인쇼핑몰에서 nll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멜이 왔더라구요..
취요완료&환불처리완료 라구요..
전 당연히 황당했죠.. 제가 취소처리를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해서 구매한 내역을 조회해 보니 취소완료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너무 황당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이런일이 어찌 일어나는지 내가 신청도 안한 구매상품이 취소가 되고 자동 환불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저 승락없이요... 고객을 우롱하는것도 아니구요.. 전 제가 구매코자 한 상품을 원합니다.. 처리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상품이 임의대로 취소처리가 되어 있어 몹시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7798 기타 하우투토익 최은비 2013-08-28
147797 서비스 엘지티비 이형숙 2013-08-28
147789 서비스 한진택배 임선호 2013-08-28
147788 기타 애플모텔 조혜진 2013-08-28
147783 서비스 넷마블 다함께차차차 송민영 2013-08-28
147782 서비스 한진택배 정은영 2013-08-28
147781 서비스 재미스헬스클럽 이영미 2013-08-28
147778 기타 삼성전자 현부수 2013-08-28
147775 기타 삼성전자 현부수 2013-08-28
147771 서비스 코레스코 주성현 2013-08-28
147770 기타 리치걸 전부경 2013-08-28
147765 기타 이안헬스클럽 김세진 2013-08-28
147764 기타 세르지아 유진아 2013-08-28
147760 식음료 양구토종민들레 강 연지 2013-08-28
147757 기타 옷사게 장수은 2013-08-28
147755 기타 스토리에스테틱 김태숙 2013-08-28
147754 금융 새마을금고 김성주 2013-08-28
147753 서비스 삼성서비스센터 김상진 2013-08-28
147746 서비스 대구 월배사진관 이동희 2013-08-28
147739 기타 그라비티 김정광 2013-08-28
147738 기타 유진아 2013-08-28
147737 서비스 크로스핏남포점 양미화 2013-08-28
147736 생활가전 삼성전자 황규백 2013-08-28
147724 기타 기타 정창옥 2013-08-28
147722 기타 동양생명 박소라 2013-08-28
147721 기타 고려대학교입학처 한현미 2013-08-28
147718 생활가전 LG전자

처리중

평면 TV
임병출 2013-08-28
147715 금융 현대해상 송진희 2013-08-28
147712 서비스 한진택배 정은영 2013-08-28
147711 휴대전화 LG서비스센터 김혜린 2013-08-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