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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관리사무소 ] 오피스텔입주자인데 하자보수안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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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종옥
  • 조회수 : 143회
  • 작성일 : 13-08-26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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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인데 8일전 천장안에 스프링쿨러 오작동으로 천장이모두 떨어지고 집안은 온통 물바다 되엇습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실에선 보험사와 상의중이라고 매일 같은말만하고잇어서 지금 집안에들어가지도못하고 밖에서 생활합니다 회사원인데 관리비는 많이 받고 이럴때 도움안주고 생활에 불편을 방관하는데 하소연할곳이 없어 이곳에올립니다 약한자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하는 현실이 너무 야속합니다
분당구에있는 한솔인피니티 오피스텔입니다,,피해자는 대략12집인데 약한사람들이라 아무말못하고 매일 관리실찾아가 묻기만할뿐 대책이없습니다,,속히 해결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오피스텔에서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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