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인하여 신혼여행 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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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여행클럽 ] 임신으로 인하여 신혼여행 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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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원복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3-08-16 2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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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을 가기위해 2013년 4월 6일 여행사와 1인당 155만원 짜리 신혼여행을 계약했습니다 신혼여행은 10월 5일이고  계약금으로 5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2013년 7월 31일 신부가 임신을 하게되어 8월 1일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여행사에 통보하였으나 계약금 50만원에 대하여는 반환이 불가능 하다고 했습니다 여행사측은 항공권 및 리조트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왜 계약금 환급이 불가능 하냐고 물으니 회사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만 돌아왔습니다 계약서에는 자그마하게 입금된 계약금은 환급이 불가능 하다고 적혀있었지만 계약하는 당일에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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