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파는 세르지아 화장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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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거리에서 파는 세르지아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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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진아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8-28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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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길거리에서 막 봉고차로 데려가서 이게 진짜 트러블에도 좋구 브랜드잇는건데 이번에 싸게 하는거라고 하길래 계약서라고 적고 한달에 한번씩 만원이든 천원이든 내시면된다고 해서 사서 집으로 와서 한일주일 썻는데 트러블만더 생기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파서 그런지 먼가 이상해서 인터넷 검색햇는데 그거 사기라고 불법이라면서 글이 올라와잇더라고여 그사람도 그냥 전화문자 다 안받는다 해서그렇게 햇는데..오늘 전화가와서 법적대응한다고 신고들어간다고 막 오늘4시전까지 돈 보내주시면 법적대응안하고 이자도 안붙는다면서 3시쫌 넘어서 전화해놓구 4시전까지 넣으라는데 돈도없는데 어케해야할지 몰라서 인터넷이랑 아는사람들한테 연라해보니깐 여기에 신고하면 되나고 하네요..저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시게되었는데 트러블이 생겼다니 속상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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