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직무태만과 수임료 바가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법무법인 비전 ] 변호사 직무태만과 수임료 바가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준희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7-30 18:29:05

본문

1. 이혼소송비용 바가지 :  770만원 (이후 다수의 타법인에 알아본 결과 400~500만원 수준)
2. 소송위임후 2개월반동안 변호사측으로부터 전화 한통도 없어 1개월반전 1차 경고전화하여 차후 적극적인 일처리 약속받았으나 이후 한달반동안 전화 한통 없었으며 현재까지  4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측에 송장도 도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오늘(7.30) 다시 전화를 걸어 따졌더니 법원이 2주간 휴정기간이라서 진행이 안되었다고 답변했는데 법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7월 31일, 8월 7일 두차례 재판만 없을뿐 정상업무중이라고 확인받았습니다.
4. 변호사의 4개월에 걸친 직무태만과 거짓말, 그리고 과다한 소송비용 바가지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5. 해당 사건번호는  인천지방법원 너 10010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통상적으로 변호사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 등을 고려해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약정에 의해 보수를 정하고, 동 보수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과다하지 않으면 됩니다. 따라서 특별히 수임료 조정 요구의 타당한 사유가 제시되지 않으면 단순히 일반적인 수준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임변호사는 약정내용에 따라 수임사무를 처리하고, 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계약에 의한 변호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변호사 선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면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지불한 비용의 환급 요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661 식음료 CJ프레시안 전하리 2013-07-30
141660 휴대전화 개인 박서림 2013-07-30
141659 식음료 롯데푸드 이우철 2013-07-30
141658 휴대전화 개인 박서림 2013-07-30
141657 서비스 엄소란더# 이지현 2013-07-30
141656 기타 김상윤 2013-07-30
141655 서비스 대한민국맛집 조무근 2013-07-30
141654 금융 현대m카드 김정환 2013-07-30
141653 휴대전화 lg u+ 이태준 2013-07-30
141652 자동차 베스트카써비스 박정호 2013-07-30
141651 생활가전 삼성 석진우 2013-07-30
141650 기타 플레이어 장동연 2013-07-30
열람중 서비스 법무법인 비전 한준희 2013-07-30
141648 휴대전화 삼성전자 배현아 2013-07-30
141647 기타 sky국토대장정 김수진 2013-07-30
141646 통신 공신에듀

처리중

공신에듀
문숙향 2013-07-30
141645 기타 upa 최성일 2013-07-30
141644 기타 이연주 2013-07-30
141643 기타 운동화&이불세탁 이선애 2013-07-30
141642 생활용품 바비로렌 박세희 2013-07-30
141641 기타 카카오톡 박영준 2013-07-30
141640 기타 멜란지 서홍주 2013-07-30
141639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환우 2013-07-30
141634 식음료 부안함초 김옥란 2013-07-30
141633 생활용품 공군부대 강영남 2013-07-30
141632 기타 로드어반 원지연 2013-07-30
141631 기타 한진생활건강 임성하 2013-07-30
141626 서비스 꽃미남이사 최일민 2013-07-30
141625 기타 아이넷스쿨 이미영 2013-07-30
141622 서비스 티켓박스 이종헌 2013-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