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을 안해준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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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루헬스클럽 ] 헬스장 환불을 안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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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연숙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3-08-26 16:06:01

본문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마루헬스클럽에
8월 21일에 헬스장 한달 5만원에 끊었습니다.
제가 발목을 다쳐 운동을 할 수 없게되어
오늘 8월 26일 환불요구를 하였는데
한달끊은건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하니 한달 끊는 사람한테 일일이 말을 해야겠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하루, 일주일 씩 끊는것도 있는데 왜 한달을 끊었냐며 오히려 뭐라고 하더군요
제가 발이 1주일 후면 아플꺼 같으니 1주일만 끊어야 겠다~ 해서 1주일만 끊었어야 했을까요

아무튼 이거 환불 꼭 받거나 아니면 경고장같은거라도 보내고 싶습니다.

원래 한달은 환불을 안해주는 건가요?
분명 처음 가입했을때 카톡으로 환불규정 보내줬을때 위약금 10%뺴고 날짜 계산해서 해준다고
보내줬는데 한달만 끊었을때 환불안된다는 말은 안해줬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환불을 업체에서 거부하여 무척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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