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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쇼핑 ] 처리로 상태가변경된이유를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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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3-08-21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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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와  현제  홈&쇼핑측과 갈등에대해,  허위광고내용과 다른 제품사용법,  효과등으로인해  교환 반품을  원하는데,  판매처는  제조사의 제품하자인정이 없어서  처리가불가하니 그냥쓰거나,  제조사에  항의하라고 한다. 판매처가 판매할당시 제품의 과대광고, 판매후 구매고객에대한 사후관리,클레임 처리미숙등..그래서 3주동안  사용하지못하고있다는  등등  자세히 올렸는데  도대체 어떤내용을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올리라는거죠?  처리 로 상태가 변경시키된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이달린거지  처리된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잘 않됩니다. 어떻게 해야는건지  답변 정확히달아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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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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