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환블해준다고하고 환불을안해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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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큐브펜션 ] 펜션예약했다가 취소했는데 환블해준다고하고 환불을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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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희
  • 조회수 : 227회
  • 작성일 : 13-09-01 16: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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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신도리 443-5번지에 위치해있는 엠큐브펜션에 2013년.8월.17일(토) 커플룸 방을예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6일전에 방예약을취소를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내일중으로 환불예정이라고 하더니 지금4주째가 다되가는데...이되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된건지 궁금해서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했더니 알아보고 연락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4일 ~7일이다됬는데도 연락이안오더군요 그래서 전화를해보니 계속안받으시네요 지금1주일째 계속전화를 했는데도 안받아요 어떻게 하면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펜션 취소후 환불도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일 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합니다.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함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30%공제 후 환급함,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 요금의 50%공제 후 환급함 ,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하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환불요청을 하시거나 연락이 완전 두절된경우에는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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