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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런치짐 내발산동 ] 헬스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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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9-02 10: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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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8월 27일날 헬스장에서 등록했습니다.현금으로 7만원주고, 그날 바로 당일날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오늘등록해야 8월 이벤트로 선물을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입금하고 나니 밤세 생각했는데 시설이 별루여서 그 담날 등록 취소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등록 당시 환불규정에 물어봤을때. "고객님 왜 환불규정을 물어보세요"하고 웃으면서 직원이 넘어갔습니다.
계약서에
환불금액={등록 금액 % 입회기간 + {한달 미만시 사용일수 * 7.000원 + 수수료 10% 차감 후 익월 말일에 입금 조치}
 
이벤트 등록 후 환불시 정상금액으로 환불처리됩니다.

이렇게 2줄에 되어 있길래 전 이벤트 등록 이니깐 정상 적으로 환불처리가 될줄 알았습니다.

근데 10%을 제외하고 넣어준다고 하네요

등록할 당시에 가르시아 음료 3개 받은것 빼곤 암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이용하지 않았고, 24시간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햇습니다.
정말 10만원이란 돈이 그냥 뺏기는 기분입니다.

 크런치 짐. 강서구 내발산동 웰튼 병원 옆 기아자동차 건물 지하 1층
 02-2668-2882

꼭 제 돈 찾아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지하시려는 헬스장 관련하여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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