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디프랜드 ] 바디프랜드 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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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영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8-05 1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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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에 한번씩 유선전화로 as 여부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1년이 되어가도 관리전화 한 통없어서 오늘 제가 전화해서 계약해지원한다니
위약금 60만원대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매달 렌탈료는 꼬박꼬박 나가면서 고객관리가 이런데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위약금을 제가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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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렌탈 이용하시는 안마의자 해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